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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가좌시범공단
인천 서구 ‘가좌시범공단’ 전 운영위원회와 관리소 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 입주업체들에 전기료를 징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5일 가좌시범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6∼9대(2009∼2015년) 공단 운운영위와 관리소가 가좌시범공단 일반 입주업체에 전기료를 부정 징수해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고지받은 전기료를 ㎾가 아닌 사업장의 면적(3.3㎡)을 기준으로 걷었다는 것이다. 또 전 운영회 일부 임원들이 서로 짜고 일부 업체들에 심야전기 명목으로 전기 사용료를 줄여 주는 대신 다른 일반 업체들에 전기료를 떠넘겨 부과하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 가좌시범공단은 1997년 인천지역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도시형 업종 및 무등록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위해 세워진 아파트형 공장이다. 입주업체는 90여 곳으로, 운영위는 입주업체들의 전기 사용료를 걷어 한전에 납부하는 관리사무소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입주업체들의 동의 없이 부당한 전기사용료를 징수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 전기료 인하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리소를 관리·감독한 전 운영위를 지난 3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운영위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운영위는 의결기구일 뿐, 모든 집행은 관리소에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결과가 나와야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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