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등에 따르면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야 한다.
적발된 업주들은 그러나 전통어시장의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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