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포구 및 어시장 내에서 새우젓 등 젓갈류를 무신고로 불법 판매한 업주 42명을 적발하고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등에 따르면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야 한다.

적발된 업주들은 그러나 전통어시장의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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