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유령 건설사를 만든 뒤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황모(47)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조직 관리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공사현장의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1천114차례 빌려주고 8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관련사업을 하던 황씨는 우연히 건설면허 대여 브로커의 소개로 자금난으로 어려운 건설사를 인수해 유령건설사 25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서류작업, 조직관리, 자금관리 등 역할을 나눈 뒤 조직에 속한 알선 브로커 30여 명을 통해 전국 각지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유령건설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가능하게 했다.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빌린 건축면허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도심형 생활주택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천 내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200여 곳에 방화 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업체들을 조사하다가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업자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방화 창호 부실시공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부실시공 건축물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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