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목장이 늘며 명절 성묘 풍경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지난 8월 30일 수목장림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목장이란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주위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이다. 일반적인 매장이나 납골과 달리, 유골 외에는 유품 등을 함께 묻지 않아 사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수목장은 자연장(自然葬)의 일종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장은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ㆍ수목장 등으로 나뉜다.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스위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의 경우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한 상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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