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미검거 수배 건수가 9만4천230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검거 수배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대부분 검거 건수는 사기횡령, 향군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 등의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살인 93건, 강도 166건, 강간 231건, 절도 2천189건, 마약사범 508건 등은 검거실적이 낮아 미검거 수배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매년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100~120일)을 운용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자, 장기 미검거 수배자에 대한 중점 검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 8월 현재 미제사건(미검거 수배 건수 포함)은 10만3천688건이다. 서울 2만7천194건, 경기 2만3천10건, 부산 7천709건, 경남 6천349건, 인천 5천526건, 경북 4천857건, 충남 4천668건 순이다.

소병훈 의원은 "살인, 강간 등의 수배자들이 아무 제지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두려움이 앞선다"며 "강력범 수배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