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 있을 경우 책상이나 탁자 밑 등 주위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지진이 끝날 때까지 라디오나 TV방송을 주시해야 한다. 또 가스·전기 밸브를 신속히 잠가 화재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진이 멈추면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공원·운동장 등 넓은 공터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다.

 지진 피해는 1차적으로 건물이 붕괴·파손되고 2차적으로 가스 유출·화재·수해 등이 나타나며 3차적으로는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의 경우 1972년부터 원자력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시작됐고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실제 강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원전과 문화재에 대한 보호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 정비와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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