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왔고, 올 상반기까지 번호판 영치를 통해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를 동원해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자체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 대상에 해당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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