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인천 십정2구역 주민 100여 명이 감정평가액 상향을 요구하며 인천시청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5일 인천 십정2구역 주민 100여 명이 감정평가액 상향을 요구하며 인천시청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테이’가 접목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주민 자산평가가 이뤄져<본보 10월 4일자 1면 보도> 주민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천 십정2구역 토지소유자 등 주민 100여 명은 5일 오전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에서 개관한 십정2구역 신축 아파트 ‘부평 더샵’ 견본주택 앞에서 실거래가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한 뒤 곧바로 인천시청을 찾아 장시간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이 지역에 대한 뉴스테이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에게 되돌아온 답변은 결국 ‘종전자산 평가 번복 불가’였지만, 관련법상 이들의 재산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조합이 없어 이 같은 관·민 갈등과 불신은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까닭을 공용수용 방식을 전제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가 전국 최초로 연계되면서 관리처분 방식이 도입된 데 있다고 하나같이 분석했다.

즉, 강제 수용의 경우 감평액에 대한 수용 재결 등 최소 3번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주민 동의(76%)를 얻어 사업이 추진되는 관리처분의 경우 소수의 현금청산자를 제외하고는 보상가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밟을 수 없는 ‘입법 미비의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구역 분양 신청률은 90%를 육박하고 있어 주민 대다수는 법적 소송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임대사업자와 건설사 등 투자자가 조합원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를 낮춰 개발이익을 극대화했을 수도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여기에 재개발의 경우 조합을 통해 최종 감평액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기에 앞서 설명회와 보상협의회 등 사전 조율과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적 절차인데, 십정2구역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일체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A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이 구역의 감평액 상당수가 3.3㎡당 300여만∼400여만 원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과 투자자와의 직접적 공생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법적 미비가 빚어낸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글·사진=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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