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8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개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각종 안건이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회 추경 3천742억9천930만 원보다 291억7천476만 원(8%)이 늘어난 4천34억7천40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 군의회에 상정했다.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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