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무고한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약속했던 세월호 조기 인양은커녕 소속 직원들의 온갖 비리와 직무 태만이 빈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실장에게 보였던 갑질 횡포가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의원이 해수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비위 사실 통보를 받고 징계를 받은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실장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는 상급 부서인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었으며, 이 직원은 선물로 사용할 여성용 지갑을 사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해수부와 선박안전공단의 징계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선박안전공단 감사실장은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에게서 선물로 사용할 여성용 지갑을 사 달라고 요구받고, 특정 메이커의 여성용 지갑 6개(시가 총 150만 원)를 요구자에게 전달해 뇌물공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해수부 직원은 수수한 지갑 6개 모두를 국회 보좌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기념품을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을 주도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 등 관련 기관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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