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위축된 국가경제사정과 외국 주요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하고 항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항만건설 투자재원 확보와 민자유치 촉진 등 국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인상이 필요하나 신설부두나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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