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법 법제화를 모색하기 위한 효학술회의가 12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한국효학회(회장 최성규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28개 향교 전교 및 유도회장, 효도법 추진 국회의원 모임 등 유관학자 및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도법의 법제화 논의를 통해 서구의 복지개념에 동양적 효의 가치가 융합하는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주제발표에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의 `효도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일 고찰-자유주의적 완벽주의의 관점에서', 인천대 이희배 교수의 `노친부양과 관련한 효도법의 논의-민사법을 중심으로 한 효도법의 입법방향' 등이 발표되며 아주대 이근무 명예교수, 평택대 손병동 교수, 청주대 어인의 교수, 단국대 한봉희 명예교수, 아주대 조미경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효학회는 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제적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 발족했으며 지난 6월부터 효도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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