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월 7일 밤 12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 소유 스파크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내에서 실제 운전자가 조 씨라는 사실을 밝혀 내고 올 4월 조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감안,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는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3년 2차례, 2014년 1차례, 지난해 1차례, 올해 초 1차례 등 총 6차례의 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도 4차례나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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