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된 하반기 ‘뉴스테이’ 후보지인 인천 십정5구역<본보 10월 28일자 2면 보도>에 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조합은 제반사업비로 쓰인 19억여 원의 차입금에 대해 조합원에게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1일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스트래튼자산운용과 ㈜글로스타에이엠씨 등 2곳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면허를 획득해 지난해 말 설립된 ㈜스트래튼자산운용(㈜스트레튼알이·㈜스트래튼홀딩스의 제휴사)은 자본금 25억∼30억 원에 펀드 구조 방식을 갖춘 기업형임대주택 전문자산운용사이다. 출범 직후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 구역, 금송구역 등 인천 지역 총 8곳의 뉴스테이사업장 중 과반수를 가져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글로스타에이엠씨는 자본금 1천만 원에 개발사업시행사인 글로스타가 뉴스테이 추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으며, 서울 강북2구역 뉴스테이를 부동산펀드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회사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재)입찰을 놓고 조합원과 업계에서는 석연찮은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지난 3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일찌감치 KB부동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 신탁회사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의 가점을 받아 지역 11곳의 뉴스테이 신청 구역을 따돌리고 선정된 이 구역이 리츠(Reits) 및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한 기존 사업 추진을 변경한 데 있어 인천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구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이 차입한 19억여 원의 부채에 대해 조합원 사전 의결을 구하지 않고 사업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날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이사 등 9명의 임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부평경찰서에 고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조합의 한 임원은 "시공사 등의 출자를 받는 리츠는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에쿼티(지분)를 안 받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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