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정과 전 직원을 4개 조 21명으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성해 시 전역을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펼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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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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