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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시티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에잇시티)를 끝으로 폐기된 용유·무의 개발사업에는 지금도 그 모략(謀略)의 먹이사슬이 은밀히 작동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이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어찌 보면 무의도와 실미도의 일부 땅을 사들인 뒤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선 외국인 투자법인 쏠레어코리아㈜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쏠레어코리아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실미도의 관리유형 변경(준보전→개발 가능)을 추진 중이다.


실미도는 2012년 11월 해양수산부의 무인 도서 관리유형이 ‘준보전’으로 결정돼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실미도 인근 갯벌에서 법정 보호종인 저어새가 먹이를 잡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무인도인 실미도를 개발하려면 관리유형을 ‘개발 가능’으로 변경해야 한다.

쏠레어코리아는 600억 원 정도를 들여 무의도(0.12㎢)와 실미도(0.21㎢)를 사들였다. 총 사업비 4조2천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유수면(0.25㎢)을 포함해 전체 0.69㎢에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쏠레어코리아는 종전의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부지 매입에 선제적 투자를 했다.

1990년 7월 용유·무의 관광단지(6.2㎢)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WKA사는 토지매립비를 빼고 52억6천4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용유도의 ‘마리나 시티(Marina City)’와 ‘엔터테인먼트 시티(Entertainment City)’, 무의도의 ‘오세아나 시티(OCEANA City)’ 등 개발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다가 2002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고 말았다. 8CITY(79.5㎢) 개발사업시행자인 ㈜에잇씨티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부동산 회사인 SDC그룹 10억 달러 투자 협약 등을 운운했지만 토지 매수는 남의 일이었다.

8CITY는 외국 자본 유치는 고사하고 토지매수비를 댈 능력이 없자 마스터플랜을 엎었다 젖혀다를 반복했다. 8CITY 규모는 팽창(6.25㎢→6.95㎢→30.2㎢→79.5㎢)을 계속했다. 결국 기본협약 해지와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상실로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사실 쏠레어코리아의 무의도와 실미도 땅 매립은 에잇씨티 조인자 대표와 박성현 부회장 등이 깊숙이 개입했다. 이들은 투자유치 실패로 사업시행예정자 자격을 잃자 쏠레어코리아를 끌어들여 농지를 포함한 땅을 소개하고 토지주들에게 10%의 소개비를 챙겼다. 외국 법인이나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다 경제자유구역 해지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쏠레어코리아가 알 리 없었던 것을 이용했던 것이다.

쏠레어코리아는 복합리조트 개발용으로 사들인 농지를 소유조차 할 수 없자 영농법인을 만들어 소유권을 돌리는 편법을 쓰면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노리고 있다.

8CITY 건설사업은 용(龍)의 머리를 그리겠다며 춤(舞)을 춘 모리배들의 농간에 실제 뱀 꼬리(尾)의 그림조차 힘든 지경이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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