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주상복합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그러나 이들 대상 토지 모두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마저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 매수자가 나설지는 의문이다. 인천경제청은 1일 올 마지막 토지공급계획에 따라 이달 중순 M2-1(312-1번지, 3만6천106㎡)과 M2-2(312-2번지, 3만8㎡)의 2개 필지를 최고 가격 입찰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예정 가격은 M2-1이 1천127억 원, M2-2가 999억 원이다. 이들 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50%와 510%로 허용 가구 수는 M2-1이 994가구, M2-2가 826가구다.

인천경제청은 대상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매각 토지 내 오수펌프장과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분할 및 대지 공동 개발을 권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을 붙였다. 토지대금은 2년간 4회 균등분할 납부조건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On-bid)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입찰기간 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대상 토지가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해 매수 전 까다로운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송도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가 모두 미분양 관리지역에 들어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성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미 8공구에 분양된 아파트가 7천900여 가구에 달하고 최근 A2블록과 M1블록 매각이 이뤄져 더 이상 추가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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