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인력사무소 동료와 다방 여종업원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8)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 씨가 과거 살인 범행으로 15년간 복역했던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1997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2년 출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튿날에는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던 여성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살인 범죄로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살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큰 만큼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씨는 10월 30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인력사무소 건물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함께하던 동료 A(58·중국국적)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인 3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A(52·중국국적)씨가 자신이 준 성매매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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