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놓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지출이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공연, 스포츠 경기, 전시회 등의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토록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2007년 9월 1일부터 도입됐다. 손금인정 범위가 올해부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늘어났다. 근거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이다.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京>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