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한전이 배전선로를 도로가 아닌 주택지 밑으로 매설했다고 하더라도 택지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이나 부당 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고양시 일산구 김모씨가 토지공사로부터 재작년 택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키 위해 터파기 공사도중 지하에 매설된 배선선로를 훼손,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260만원을 배상한 후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전이 논이나 밭, 임야 등 사유지 위로 송전탑 등을 설치했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 한전에 책임을 물려온 판례와 달리 지하매설 배전선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가 “배전선로가 주택지 밑에 매설된 바람에 공사도중 이를 훼손,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를 물어줬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래 설계도면과 달리 도로가 아닌 주택지 밑으로 선로를 매설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시행사인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계획 대로라면 일부 선로가 주택지 밑으로 매설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정 등에 비춰 이를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설치과정의 하자가 없다면 사유지에 선로를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나 매설 당시는 도로와 주택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토지공사도 일부 선로의 사유지 침범을 예상했고 시공후에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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