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차등 지급 등을 담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의 둘째 아는 50만 원, 일반가정의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3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는 난임부부·임신부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과의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학자금·교복비 지원, 공영주차장이나 공용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혜택을 주는 안산행복플러스 카드 발급과 양 구청 주민복지과의 다자녀가정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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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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