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포천경찰서는 15일 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포천시청 조모(40·토목7급)씨를 구속했다.
 
또 조씨에게 뇌물을 준 S건설 대표이사 강모(43·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1년 8월 S건설 사무실에서 강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로부터 하도급과 공사현장 감독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카니발 승합차(시가 900여만원)를 제공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같은달 강씨로부터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휴가비 및 명절 떡값 명목으로 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공사 수주를 위해 조씨 외에 시 공무원들 등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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