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개설하고, 시민 수거 보상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에 한정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 벽보판 외에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전봇대 등에 무단 게시하는 상업용 벽보·전단지와 시민 다중집합장소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지로,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한 장당 최대 3천 원, 벽보 한 장당 100원, 퇴폐·유해 전단지 한 장당 50원이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2일부터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단속반과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 반복되고 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범시민적 관심과 불법 광고 행위자의 행위 중지를 당부했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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