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체납액 84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세수확보에 큰 공을 세운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안준(38·7급)씨를 4천100여명의 관세청 직원 중 근무실적이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 16일 시상했다.
 
안씨는 지난 2002년 9월25일부터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체납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10월28일 석유제품 국내 최대 수입업체인 P사가 부도를 내고 주요 경영진이 잠적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국세관에 담보사용액을 조회한 뒤 체납예상액이 총 84억원 임을 확인, 이중 80억원에 대해 체납발생 즉시 징수했다. 또 나머지 4억원은 전국 세관에 산재한 이 회사의 미통관 물품을 추적, 해당세관으로 하여금 압류토록 조치했다.
 
또한 안씨는 지난 3월4일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친척명의로 빼돌린 체납자 Y상사 대표 나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 승소함으로써 자칫 징수할 수 없었던 체납액(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안씨가 올 11월 징수한 체납정리액은 104억원으로서 같은달 관세청 전체 체납정리액(207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금강산 및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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