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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일반 내연기관차는 1980년 초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로 진행 중에 있다. 이 시기는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약 80~100건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10~20배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는 실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300~400건 정도가 실제 발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급발진연구회의 추정이다. 반면 정부는 몇 건의 조사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결정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단언하고 미국과 같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점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없는데 왜 조치방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연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 방법을 알리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모임도 수백 명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에게 오는 자동차 급발진 신고건수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회에서는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원인 파악과 조치는 물론 대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특수 장치를 통해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보급이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진단 커넥터가 있어서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출시되고 있고 이를 저장해 보면 얼마든지 누구 책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연구과에서는 관련 장치 개발과 인증도 받았고 수만 원이면 누구나 쉽게 장착하는 진정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개발해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품화했다. 이 장치의 탑재에 대해 정부도 메이커도 입을 닫고 대답조차 하고 않고 있다. 여기에 국내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직접 밝혀야 하는 구조로 재판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구조는 없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의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장치 개발과 장착은 더욱 쉽다고 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에너지 측면에서 더욱 간단하고 쉽게 개발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책임 소재 확인용으로 당연히 기본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전기차는 자동차 급발진이 있을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대신 모터가 구동해 바퀴로 전달되는 특성이어서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급발진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모터에 이상 전력이 공급되거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모터는 과속을 하게 되고 바로 바퀴로 전달돼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달리 대안은 더욱 많이 있어서 방어 장치 추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모터의 전자 브레이크 활용 등 차량 이상에 대한 안전조치를 여러 단계 추가한다면 충분히 대안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동차의 개념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다양한 친환경 개념의 자동차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은 물론 기존 자동차 급발진과 다른 급발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따른 법적 준비와 제도적 안착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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