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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은 특성상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혹한기에는 부상 위험성이 더욱 증가해 보호자와 주변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실종업무 담당경찰관으로서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안내한다.

 첫째, 경찰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의 사진과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고 있다. 대화가 어려운 실종자를 발견했을 때 사전등록한 지문을 통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노인보호시설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경찰이나 등록업체 등이 ‘찾아가는서비스’로 지문등록을 해준다. 개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찾아 등록하면 된다.

 둘째,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가 있다.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만든 GPS 위치추적기로, 손목이나 목에 착용하면 보호자가 치매노인의 위치(100m 이내)를 실시간 조회한다. 집 등 안심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간다.

 특히 치매노인 실종의 경우 보호자가 원격SOS 기능을 작동시키면 배회감지기에서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이 바깥으로 송출돼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4천 원가량이며, 신청은 건보공단에 하면 된다.

 셋째,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치매노인 인식표’가 있다. 실종위험 노인의 고유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발급해 옷에 부착하면 실종 시 신원 확인이 쉽다. 실종 노인으로 의심되면 112신고를 빨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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