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되며 논란이 벌어진데 대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징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 의원 문제가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원내대표로서 대선까지 의원들께 국민감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여성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볼 때는 정치풍자의 문제에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점에서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발가벗겨진 풍자 그림을 새누리당 의원이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며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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