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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국 사회2부
고양 지역에서 무려 20년 동안 거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했던 60대 후반의 건축업자가 최근 자신이 부린 꼼수(?)로 오히려 체납액을 모조리 강제 징수당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의 건축업자 오모(69)씨는 1997년 7월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지하 2층·지상 7층, 총면적 9천210㎡ 규모로 특정 상가건물을 신축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자금난에 부딪친 오 씨는 부도를 맞으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천여만 원을 오랜 기간 체납하게 됐다.

시공사와 은행 등에서 오 씨의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저당권 1순위 설정 및 가압류 조치를 하는 바람에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오 씨가 시공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가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한 일부 저당권은 여전히 말소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면 2순위인 시가 공매처분에 나설 것을 우려한 체납자 오 씨의 꼼수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늘 예의 주시하던 고양시 징수과 체납행정팀과 체납기동팀 직원들은 곧바로 해당 시공사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목적물의 일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제3자 전매가 시도되고 있는 점이 적발됐다.

시는 즉각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가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오 씨와 해당 시공사에 고지했다. 이어 신속하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결국 오 씨가 20년간 체납해 온 지방세 1억7천여만 원을 모두 강제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 오 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이전이라는 편법을 동원, 법적 강제 처분을 회피해 탈세를 꾀하려던 시도는 담당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 같은 혐의(?)를 사전 포착하고 치밀한 조사와 대응에 나선 끝에 허무하게 차단당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완수 시 징수과장의 굳은 각오가 그래서 더욱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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