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21.63㎢ 넓이의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고, 14.31㎢ 넓이의 농업진흥구역을 변경하고 해제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등 3건의 중앙법령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건폐·용적률과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심사위원들에게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책과 틈새를 찾아내 내발적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는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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