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산지를 작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매칭, 대상자를 추출해 신청을 유도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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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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