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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에서 ‘주민복지기금(모래 값)’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닐하우스(왼쪽)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급 대상 조건에 맞지 않지만 100만 원 이상의 모래 값을 받았고, 식당·펜션(오른쪽)에 거주하는 주민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주민복지기금(모래 값)의 지급 기준은 엿장수 맘대로였다. 원칙도, 기준도 돈 앞에선 무너졌다. A씨는 2010년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발전위원회에서 ‘주민복지기금(모래 값)’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자월면에 가구주로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004년부터 자월면의 한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살고 있는 B씨도 모래 값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았다. 자월면 주민이 아닌 C씨도 410만 원가량의 모래 값을 탔다. 반면 10여 년 이상 자월면에 터를 잡고 산 D씨는 ‘무주택 세입자’라는 이유로 모래 값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F씨 등도 자월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D씨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중간에 바뀐 시행규칙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관련 기사 3면>

2004년 자월면발전위원회 정관에는 모래 값 1년 이상 자월면 거주, 1가구 1인 지급, 직장인(공무원) 제외 없음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이후 2012년부터 일부 시행규칙이 자월면에 183일 거주, 자가(본인 소유의 집), 공무원 제외 등으로 변경 고시됐다. A·B·C씨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달자들과 정반대 상황인 D씨 등 모래 값 지급 제외 대상 20여 명은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월면주민발전위원회’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내 몫으로 나온 재산권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포용하고 설득해야 할 마을 대표자들은 되레 경제적 압박 등으로 맞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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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이 발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그 뒤 민사 소송(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상고)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월면의 한 이장 등 2명이 공공사업(기름값 지원 등)에 허위 거래 명세로 주민복지기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월면 모래 값을 둘러싼 발전위원회·이장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비위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이처럼 현재 옹진군 자월면은 모래 값 파동으로 살벌하다. 모래 값 지급을 두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네’하며 주민 간 서로 할퀴는 분위기로 전락한 것이다.

자월면은 2004년부터 바닷모래 점·사용료의 10%를 주민복지기금(모래 값)으로 내놓는 해사 채취업체로부터 연평균 6억 원가량을 받기 시작했다. 자월면 주민들은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주민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이 모래 값을 매년 나눠 지급했다. 모래 값은 주민발전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시 자월면 6개 리(里) 이장들의 통장으로 옮겨 갔다. 주민발전위원회의 ‘운영규칙’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했지만 실제 지급 대상자 선정 등은 이장의 권한이었다. 이런 상황은 조건도 되지 않는 자격 미달자 등이 모래 값을 받게 만들었고,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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