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상담 대상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 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 부모의 아동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 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과 체결한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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