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A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차로로 달리던 A부장판사의 차량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2대에 있던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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