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인명 경시 태도가 극에 달해 과연 구금생활로 교화될지 의문"이라며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A(52·여·중국국적)씨와 화대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보다 사흘 앞선 같은 달 29일 자신이 근무 중인 인력사무소의 숙소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B(58·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홍 씨는 1997년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홍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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