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재산세<본보 1월 20일자 1면 보도>를 놓고 불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3∼2016년 부과한 재산세 302억 원(추정)을 환급해 줘야 하는 중구가 재정 문제를 호소하며 인천시에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일 "공항공사가 제기해 지난 3년간 끌어온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와 관련해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재산세 302억 원(공항공사 284억 원·항만공사 18억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돼 최근 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영종지구의 50% 이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구가 총 1천억 원을 부담한 만큼 이번에는 시가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역시 귀속된 지방교육세(재산세 20%) 60억여 원을 공사 측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시장의 중구 방문 때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중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올해 예산 2천868억 원의 11%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구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공항·항만공사에 대한 시의 지방세 감면이 지난해 말로 만료되고 관련 논의가 현재 보류된 상태다. 시가 어마어마한 재산세 환급 처지에 놓인 중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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