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길지구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돈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법 내용 중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해 고시했다.
고시한 내용에는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며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일부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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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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