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입주를 시작한 옥길지구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옥길지구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돈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법 내용 중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해 고시했다.

고시한 내용에는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며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일부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