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올해를 ‘건축공사장 안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매달 4일을 ‘건축 안전의 날’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장관리에 나서 건축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그간 축적된 대형 건축공사장의 관리 노하우를 전달해 자체적인 안전관리도 돕는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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