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세부 지원기준은 질환별로 상이하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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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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