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각 지방세 총 체납액 318억 원 중 22%, 세외수입 총 체납액 270억 원 중 3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영치조를 편성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번호판 통합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금지시키고, 고질 체납자 차량은 공매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영치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파주=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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