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단속반이 16일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단속반이 16일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아침부터 지나가는 차를 잡아 세우고 뭐 하자는 거야!",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많이 체납됐습니다."

16일 오전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체납차량 단속반과 체납자들 간 쫓고 쫓기는 광경이 계속됐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경찰청 등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서울방향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것이다.

단속이 시작되자 요금소 곳곳에서는 "바쁜데 지나가는 차를 잡아 세우고 뭐 하자는 거냐"며 체납자가 단속반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다. 단속반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71만8천 원이 체납됐습니다"라며 애써 체납자의 반응을 외면했다.

대부분의 세금 및 과태료 미납 차량 소유자들은 시치미를 떼며 그냥 통과하려다 이내 경찰의 제지로 차를 세워야만 했다. 합동 단속반이 자동차세와 신호 및 속도 위반 등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를 들이밀며 "지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미납자들은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단속반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 되레 큰소리를 쳤다. 단속반이 번호판을 떼려는 작업에 들어가자 일부 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내겠다며 이내 꼬리를 슬그머니 내렸다.

이날 단속은 요금소 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단속반의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설치된 경찰차가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납 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차량 운전자는 영락없이 단속에 걸렸다.

한 중년 여성 운전자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고속도로에서 강제적으로 차를 세워 돈을 내라고 하느냐"며 단속으로 인해 지체된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납세자 간 납세형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단속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천요금소에서만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 101대를 적발, 970여만 원이 징수됐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1월 31일 기준 145만 대로 이 중 체납차량은 21만 대, 지방세와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액은 1천310억 원에 달한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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