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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수원 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기호일보 DB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모의 거주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지원해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시·군별로 5만∼2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3∼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한정해 출산을 하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고양·의정부·파주·구리·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3∼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해도 아파트 분양 등의 이유로 산모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출산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게다가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둘째·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포·양평·연천만이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고양·용인·의정부·화성·파주·광주·이천·안성·하남 등 10개 시는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된다.

부모들은 첫째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둘째·셋째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인데 정작 첫째 자녀에는 출산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도는 정책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도내 지자체에 ▶거주기간 제한 폐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에서 장려금 지원 등 정책 수혜의 문턱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면 현행보다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 지급 조건을 완화하기 힘들다며 수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채모(36·여·용인시 죽전동)씨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지 않는 이상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돼야 실질적으로 양육비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여성권익가족과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강제로 수정할 수 없다"며 "다만 출산장려금의 수혜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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