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시·군별로 5만∼2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3∼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한정해 출산을 하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고양·의정부·파주·구리·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3∼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해도 아파트 분양 등의 이유로 산모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출산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게다가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둘째·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포·양평·연천만이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고양·용인·의정부·화성·파주·광주·이천·안성·하남 등 10개 시는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된다.
부모들은 첫째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둘째·셋째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인데 정작 첫째 자녀에는 출산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도는 정책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도내 지자체에 ▶거주기간 제한 폐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에서 장려금 지원 등 정책 수혜의 문턱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면 현행보다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 지급 조건을 완화하기 힘들다며 수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채모(36·여·용인시 죽전동)씨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지 않는 이상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돼야 실질적으로 양육비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여성권익가족과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강제로 수정할 수 없다"며 "다만 출산장려금의 수혜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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