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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고지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4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란 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부모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했던 미성년자(체납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성년이 된 자녀 포함)가 이달 중순부터는 연대납부 의무에서 면제돼 부모와 함께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2008년 개정해 해당 가구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연대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2008년 법 개정 전 이미 부과해 체납된 보험료는 재산 및 소득과 상관없이 성년이 된 후에도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법령에는 보험료 부과·고지 당시 성년자가 포함된 가구의 미성년자,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미성년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일정한 소득, 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되면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소급해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대물림해 온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2천877가구, 약 4천 명이 부모의 체납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김모(27)씨는 17년 전 헤어져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체납보험료 때문에 월급통장이 압류돼 입사가 어렵게 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해온 이모(22)씨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 때문에 입사지원 때마다 회사가 요구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로 매번 입사지원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사업을 하다 망한 후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장모(21)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즈음, 본인 이름으로 된 2천만 원이 넘는 체납고지서와 함께 압류예정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해 상담했다.

 그 결과, 부모가 체납한 보험료 2천만 원 중 본인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연대 납부해야 할 체납보험료가 1천만 원이 넘는 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의 생활이 암담했다는 상담 사례 등을 접한 바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12.5%에 달하고 이들 중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맞물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은 물론 희망, 건강, 학업까지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청년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저하, 내수 위축, 노인층 부양 증가 등의 경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희망찬 사회 진출의 걸림돌이 된 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 ‘되물림의 족쇄’ 가 풀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이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건강보험의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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