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경기도내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아파트 1만5천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 이후 6월 말까지 도내 청약조정지역의 분양 아파트는 총 1만5천112가구로 전국 1만6천384가구 중 92.2%를 차지할 만큼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양되는 전국 31개 조정지역 중 경기도는 17곳이 포함됐는데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6월),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5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5월)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 중이다.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조정 대상주택 청약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반드시 가구주여야 하며 1순위 가구주라고 해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됐다면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돼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 대책과 탄핵정국·대선정국 등으로 대선 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며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 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 자격과 재당첨 제한기간을 청약 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으로 지정된 전국 청약조정지역은 총 37곳으로 ▶서울 25개 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양진영 기자 cam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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