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5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 인천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원상 복구 명령 이행 및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 명령 등의 조치를 받는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 처리한다.

시는 매년 5월과 10월을 ‘무단 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개 군·구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천11대의 무단 방치 자동차를 처리했다. 또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1천234대의 불법 자동차를 조치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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