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국내 수급을 따져 LPG 자동차의 수요를 결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 보기 드물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범위, 즉 LPG자동차를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제28조가 근거 조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연료사용 제한 조항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택시, 렌터카 등의 사업자만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LPG자동차로 출고된 7인승 이상 다목적차 등 제한적으로만 살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자동차는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최근 제한이 풀렸다는 점이다.

LPG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용 규제를 둔 이유는 뭘까?

앞선 내용대로 LPG 수급 등을 감안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최근 LPG 사용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릴지도 모르겠다는 소식이 업계를 중심으로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다. 1982년 2월에 택시만 사용하도록 최초로 정했다가 1983년 관용차, 1988년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완화한 이 규제가 올해 없어지면 딱 35년이 걸린 셈이다.

몇몇 생각해야 할 점이 있긴 하지만 분위기는 환영 일색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적합한 자동차라는 장점 때문이다. LPG자동차의 친환경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낡은 LPG 사용 규제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정가 소식도 들려온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경유차는 늘고 LPG자동차 등 친환경차는 감소하거나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묶어 두어야 하는 규제는 놔두고 풀 규제는 과감히 손대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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