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질병·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과는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아이들의 양육권만 갖는다.

 일정 기간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조부모에 의한 양육(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위탁친인척가정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일반가정위탁) 등이다.

 한편, 5월 22일은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정위탁의날’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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