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100% 사용 시 절감되는 연가보상비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하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연가보상비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가능한가를 추정했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4천342명으로 분석됐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28년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 및 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1인당 29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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