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16일까지 날림먼지 다량 발생 업소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11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3개 조 9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업장 부지 외 폐기물 보관, 날림먼지 발생 및 유출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처리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폐기물 재위탁 준수 여부 등 허가 관련 사항이다.

시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차후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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