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처음으로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6명의 조사인원을 3개 반으로 나눠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275건을 찾아내 13억9천만 원을 과세예고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조사는 지방세 감면이 구청 업무이지만 고도의 전문 세무지식이 필요한데다, 시의 경우 올해 사후 감면 대상만 1만2천여 건, 금액으로는 2천300억 원이나 돼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자 시가 실태조사 차원에서 합동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농지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1천514건(165억6천900만 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감면 목적 업종을 지켜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뒤 도매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시는 해당 업체나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달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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