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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지역 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방만한 학교회계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분석’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올해 지역 내 사립고와 사립특수학교의 학교회계 예산을 분석·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부적정한 예산편성 형태가 나타났다. ▶예산 보고 기일 초과 및 미공개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편성 ▶산출기초 미흡 총액 편성 ▶단위사업 및 원가통계 비목 설정 부적정 ▶세입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 ▶수익자부담수입 예산 미편성 ▶예비비 편성 소홀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일이 사립학교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A사립고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같은 사례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역시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수익자부담수입을 학교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편성 지침’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등 선택적 교육수입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사립학교 37개 교 중 5개 교는 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고 소요경비를 해당 연도 당초예산 중 표준운영비(목적성 경비 제외)와 학교운영지원비 회비수입 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또 8개 교는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한 정원 기준 교직원 수로 계상 한도 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초과 편성하고, 1개 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초과 편성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별로 반영 결과 및 계획을 오는 9월 2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사무직원 연수 등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위학교 예산 분석을 통해 학교회계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유도하고, 재정관리 현황 파악으로 학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이뤄졌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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